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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4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필리핀으로 스노쿨링 여행을 함께 가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9. 15:00경 필리핀 코오론 섬 바다에서 피해자와 스노쿨링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얕은 바다로 바위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선행하여 잠수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스노쿨링을 해야 함에도 근접하여 잠수한 과실로 착용하고 있던 오리발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위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자술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사진(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실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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