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과 주식회사 E의 제품을 F대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F대학교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E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고, D으로부터 F대학교 시설과 과장 H를 소개받아 E 제품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해
9. 28.경 F대학교에 E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E로부터 그 대가로 같은 해 12. 5.경 3,4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방조달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사본, 수수료 내역서 기안문 사본, 수수료 내역서 F대학교 엑셀 출력물, 입금확인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관급공사 납품 구조분석 및 변호사법위반죄 성부 검토), 수사보고(LED 조명기구 관급자재 구매건의 납품 완료계 사본 제출), 수사보고(C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