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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9고단1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계회사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주)B’라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동 4층에 위치한 LED 조명기구 등 생산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F에 위치한 LED 조명기구 등 생산판매업체이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B 관련 피고인은 2015.경 불상지에서 (주)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대학교 등 H지역 학교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LED 등 납품계약에 (주)B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라고 제안하여 (주)B로부터 영업권을 수여받은 후, G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주)B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8. 17.경 주식회사 I[이하 ‘(주)I’이라 한다]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3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6,390,1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E 관련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E로부터 영업권을 수여받은 후, L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주)E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6. 8. 5.경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1,128,7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636,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75,026,330원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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