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B로부터 C 포터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9. 19:02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있는 주천사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콩깍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 5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