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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B로부터 C 포터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9. 19:02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있는 주천사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콩깍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 5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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