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1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과학대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중고차거래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소유의 쏘렌토 C 차량 1대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신청기간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진술조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