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4 2020가단749
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은 각 7/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피고’는 ‘망 I’으로 각 본다), 원고는 망 I이 2008. 5. 3. 사망함에 따라 별지3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I을 상속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1986. 6. 9. 접수 제8404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