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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30 2020고단4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6』

1. 피고인은 2019. 11. 12. 05: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홍삼 1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966』

4. 피고인은 2020. 4. 3. 13:3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범행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수사보고(F 매장 CCTV 수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4항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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