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6.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5층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9,000원 상당의 ‘F’ 반바지 1점, 시가 48,000원 상당의 ‘G’ 바지 1점을 가져가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4층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18,000원 상당의 ‘K’ 바지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5. 7. 14. 1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5: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신발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19,000원 상당의 ‘O’ 여성용 신발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5. 7. 14. 16: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6: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4층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9,200원 상당의 ‘Q’ 남방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3,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