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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무동력전통참숯구이기 1대 2012형제13881호 사건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고합8』 2012. 7. 4. 14:2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음식물을 구입 후 탁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외화 10유로(약 15,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정색 중지갑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38』 2012. 5. 26. 22:30경 전주시 완산구 I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옆 계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원 상당의 무동력전동 참숯구이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39』 2012. 6. 29. 09:30-10:0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충경로 사거리와 동부시장 사거리 사이에 있는 생활정보지 가판대에서 피해자 E, D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교차로 20부, 시가 36,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20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2,000원 상당의 번영로 36부 등 합계 158,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4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2014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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