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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8 2019가단52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양시 D, E에 있는 F건물 G호를 인도하고, 2019. 9.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H는 2016. 2. 24.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피고가 2016.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차임 합계 2,520만 원(42개월 × 60만 원) 중 1,840만 원만을 지급하자,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연체차임 680만 원(2,520만 원-1,840만 원)에 충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9. 4. 3개월분 차임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H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들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5. 원고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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