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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가단5565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8만원 및 2020. 8. 18.부터 가항...

이유

1.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9. 9. 30.부터 2021. 9. 29.까지, 차임 월 38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0.부터 2020. 3.까지 6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합계액은 2,280만원인 사실, 원고는 2020. 3. 18.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은 2020. 4.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고, 2020. 3.경까지 연체한 차임 2,280만원과 2020. 4. 1.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380만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측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2달 동안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입은 영업 손실이 막대하고, 연체차임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 인해 입은 영업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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