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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1033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3,674,663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2019. 2. 17.부터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17일에 월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관해 같은 기간 매월 월 차임액 또는 월 차임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되 매기 마다 발생한 월 차임액 또는 월 차임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기각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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