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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32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문패상 606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문패상 606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19.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506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위 506호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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