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지엘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아파트 신축 공사 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4.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조합이 자신 소유 서울 강서구 E 외 6필지 토지를 D에 제공하고, D이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조합 제공의 토지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22세대를 이 사건 조합에 위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공급하며, 잔여 14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와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506호에 관한 분양계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자이던 G의 오빠인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조합, D과 “원고가 이 사건 506호를 분양대금 2억 9,0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500만 원을 2009. 6. 3., 2차 중도금 1억 원을 2009. 6. 5., 잔금 1억 3,500만 원을 입주예정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1. 3. 31. 원고에게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받았고, 잔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506호에 관한 우리은행의 기존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잔금 3,500만 원은 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 정산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506호의 대출명의자이던 H과 "이 사건 506호의 최종 수분양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506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H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