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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8607
체납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서울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와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권한이 있다.

나. 피고와 피고의 딸 C은 이 사건 아파트 506호를 임의경매로 매수한 뒤 2012. 6. 28. 위 506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C이 위 506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인 D은 원고에 대하여 2007. 12.분부터 2012. 5.분까지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었는데, 그 중 2007. 12.분부터 2009. 8.분까지의 공용관리비는 2,817,283원이고, 나머지 기간의 공용관리비는 4,435,34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3,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관리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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