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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0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9:5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3-11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119-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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