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0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9:5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3-11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119-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