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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42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21: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동 2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7-5 앞 도로를 논현로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부분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커버 수리 등으로 수리비가 1,561,5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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