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엘루이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