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3] 피고인은 2015. 4. 11.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리센트(LISENT)’ 가구 공장 앞길에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76에 있는 안성톨케이트 앞길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6. 03:2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소재 진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밀예당1로 145번길 소재 반도유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033]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3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