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백산사거리 쪽에서 백산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형태의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 도어 교환 등 모두 4,347,484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