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00:56경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를 F 후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