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북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경주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구정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