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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22 2020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4: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마곡사로 55에 있는 유마교 삼거리에서 창말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위를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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