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360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일시 : 2016. 11. 8. 20:35 사고장소 :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교차로 사고경위 : 원고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12. 27. 원고차량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9,9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4, 을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나, 여러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고, 폭이 같다면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1 내지 3항).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통행의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이 분명하여야 하고, 순간적물리적으로 선진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통행의 우선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거나 적어도 서행하면서 통행의 우선권 있는 다른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