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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4: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49 세) 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중 하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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