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7:35 경 인천 남구 소성로 371-1에 있는 서보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79 세) 와 위 서보 빌라 인근의 고물을 수집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노약자에 대한 연속된 가격과 피해 회복의 외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의 지위, 폐지 경쟁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충돌에 비추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폭력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