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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5:50 경 서울 송파구 C, B01 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와 피해자 E(63 세) 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5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일지 및 녹음 파일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수준의 시비가 있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라이 팬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피해 자가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으로 자해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라이 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가 다쳤고, 자신이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사라졌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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