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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5:2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51 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妻 )로부터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9.5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특수 상해 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재떨이와 과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항아리 재떨이로 머리를 가격하고, 과도로 어깨를 찌른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가 범행하였으므로, 단지 그 범행을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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