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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9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20:50 경 당 진시 B 원룸 B 동 405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5 세) 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이외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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