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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58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가번영회에게 공용부분 전기요금으로 월 2만 원을, 옥탑사무실 사용료로 월 5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있는바, 위 공용부분 전기요금 및 옥탑사무실 사용료에는 4층 옥탑사무실에서 공용전기를 끌어와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문서손괴의 점에 대하여 상가번영회 총무인 G이 투표일을 사전 공고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표를 실시하려 하여 20여 분간 투표함을 보관하였다가 돌려놓았을 뿐 투표공고문을 찢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① C상가 건물의 점포들 중에는 한전과 개별적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점포(이하 ‘개별계약점포’라고 한다)와 그렇지 않은 점포가 있는데, 후자의 점포들 및 C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한전과 일괄하여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이하 일괄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점포를 ‘일괄계약점포’라고 한다), ②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일괄계약점포들의 전용부분과 C상가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계량기(이하 ‘전체계량기’라고 한다)에서 측정된 전력사용량에 의해 전기요금을 부과해 온 사실, ③ 상가번영회는 일괄계약점포마다 전용부분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이하 ‘점포별계량기’라고 한다)를 설치한 다음 전체계량기에서 측정된 전력사용량에서 각 점포별계량기에서 측정된 전력사용량의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를 C상가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 전력사용량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전기요금을 각 점포별계량기에서 측정된 전력량의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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