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7 2015가단100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12. 1.부터 20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이상은 모두 본소의 서증이다)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B빌딩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2005. 11.경부터 “A”라는 상호로 여성전용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B빌딩의 관리단으로서 피고를 비롯한 B빌딩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 입점자들로부터 전기요금[ 기본요금, 세대사용료(각 전유부분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공동사용료(공용부분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 관리비를 징수해 오고 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B빌딩 건물 전체의 전력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전기계량기)에서 측정된 전력사용량에 따라 산정한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부과해 왔고, 피고는 각 전유부분에 별도로 설치된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전력량에 따라 산정한 전유부분 전기사용요금(세대사용료)을 각 전유부분 사용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해 왔다.

다. 피고는 2010. 11.경까지는 전기기본요금()과 공동사용료( 공용부분 전기요금)는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평형별 부과 방식), 세대사용료( 전유부분 전기요금)는 각 전유부분의 전력사용량에 비례하여(사용량 기준 부과 방식) 각 전유부분 사용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해 오다가, 전기기본요금()은 공용부분 전기요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2년 12월분부터는 전기기본요금을 전유부분 전력사용량에 비례하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