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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노2001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서산시 C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는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2011. 8. 4.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가 존재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이자 건물관리위원회의 감사에 불과한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AY, 상무 AZ, 이사 P 등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조합사무실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조치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조합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된 가건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구분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O 노래클럽의 감지기 등을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임차인을 통해 곧바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영업중단 등 처분을 받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조합사무실 자동화재 탐지설비 미설치, 감지기 선로 단선, 유도등 미설치, 공용부분 자동화재 탐지설비 미설치 및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O 노래클럽’에 대한 감지기 미설치, 유도표지 미설치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아 2015. 12. 12.경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C상가에 대한 관할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에 불응하였다.”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용부분 자동화재 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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