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22 2013가합1003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들이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주택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피고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주택관리업자로서 피고 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전기공급방식의 변경 (1) 피고 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오다가, 2008. 4. 28.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부산정관에너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였다.

(2) 전기공급방식에 있어 ‘종합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 사용량에 대하여는 주택용 저압전기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사용량에 대하는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식이고, ‘단일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 사용량과 공용부분 사용량 전체에 대하여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전기요금을 아파트 관리주체에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각 세대에 세대별 전력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과 공용시설의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하여 아파트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다.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피고들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세대별 전기요금은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공용부분 전기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에서 세대별 전기요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