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 불상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감 말랭이를 평소 납품 단가보다 더 높은 단 가인 1kg 당 11,000원 이상을 받게 해 주겠다.

감 말랭이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10일 안에 납품 처로부터 직접 입금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감 말랭이를 납품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감 말랭이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10일 안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냉동창고에서 시가 30,580,000원 상당의 감 말랭이 2,780k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감 말랭이 납품 확인에 대한, 통장 사본, 계산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과 그 중 피고인이 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감 관련 사업을 하던 관계였고, 양자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전의 사용처,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