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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싱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편취금액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2016. 11. 17.부터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임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28.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팀 E 수사관, 이름 미상 검사를 사칭하며 “F 명의도용 사건(2016조사5068호)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면 피해자임을 밝히고 구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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