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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5고단2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수산물 건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18. 경 위 D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홍합 104 박스 (1 박스 20kg )를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8. 29. 경 F으로부터 696만 원을 받고 29 박스를 판매하고 2014. 9. 30. 경 F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25 박스를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불상의 재료 도매상 등에게 16 박스를 판매하여 합계 70 박스 (1kg 당 10,027원으로 계산하여 시가 합계 약 1,400만 원 )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출고 장부,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000,000 원을 지급하고 1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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