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납골당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납골당 공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정도만 쓰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경 F 명의의 은행계좌( 하나은행 G) 로 9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8. 경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3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