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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13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726,471원 및 이 중 137,557,832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이(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각 약정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여 2016. 11. 8. 현재 위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 합계 185,726,471원 및 이 중 대출금 137,557,832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신용카드(B) 대금 중 일시불 이용금액 619,000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에 따라 2016. 11. 9.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1. 8.까지 연 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할부 이용금액 14,344,591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에 따라 2016. 11. 9.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7. 1. 8.까지 연 2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신용카드(C) 대금 중 일시불 이용금액 332,038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에 따라 2016. 11. 9.부터 2016. 11. 23.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1. 22.까지 연 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할부 이용금액 29,663,731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에 따라 2016. 11. 9.부터 2016. 11. 23.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7. 1. 22.까지 연 2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수년간 거래하면서 수시로 채무를 변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가 그동안 변제한 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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