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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1972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8,485원 및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중 20,955,500원에 대하여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일시불 또는 할부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2016. 4. 22. 기준 21,548,485원(일시불 원금 31,632원, 할부 원금 20,955,500원, 일시불 연체료 1,039원, 할부 연체료 560,31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의하면 일시불 카드이용대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3.5%, 할부 카드이용대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4.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548,485원 및 각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중 20,955,5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그중 31,632원에 대하여는 연 23.5%의 각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3604, 2016하면360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것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파산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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