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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나3000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1.경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8.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2015. 6. 8.경부터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15. 7. 13. 현재 원고에게 이용대금 원금 및 연체료(약정 지연손해금) 등 합계 4,186,245원{= 원금 4,004,900원(= 할부 1,982,600원 현금서비스 2,010,000원 일시불 12,300원) 연체료 등 181,345원(= 할부 74,416원 현금서비스 106,666원 일시불 26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피고 사이에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한 이율(할부 연 24.5%, 현금서비스 연 29%, 일시불 연 23.5%)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4,186,245원 및 그 중 할부 이용대금 원금 1,982,6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원금 2,01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일시불 이용대금 원금 12,3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회원가입신청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편법 내지 불법으로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고, 피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과실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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