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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3노24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 I의 동의 하에 용인시 기흥구 D건물 공사현장(이하 ‘D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건축자재를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상가주택 건설현장(이하 ‘E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유림가설’이라 한다)의 직원을 기망하여 자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에서 공사 중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건설 현장에 자재가 급히 필요하니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이 신축하는 위 D건물의 건축자재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자재를 D건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철근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건설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12. 10. 6. C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인 단관파이프 300개, 단관비계 150계, 클램프 800개, 단관핀 연결핀 278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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