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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C에서의 상가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와 D가 건축하는 용인시 처인구 E에서의 상가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동시에 진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용인시 기흥구 G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위 ‘C 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현장 소장인데 E 공사도 B에서 시공하는 것이다, 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도 아니었고, ‘E 공사’는 B과 관련이 없는 공사였으며, I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16. 7. 28.경까지 합계 14,750,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B 현장소장 J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건축주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K조합 계좌 내역 보고),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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