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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정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신축하는 D건물의 건축자재를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자재를 D건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철근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건설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은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2012. 10. 6. C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여 피해자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에서 공사 중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건설 현장에 자재가 급히 필요하니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단관파이프 300개, 단관비계 150계, 클램프 800개, 단관핀 연결핀 278개 등 시가 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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