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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7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SNS B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실제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0. 4.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자본금의 액 ‘금 3,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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