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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공사현장 등지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한 사실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1. 03:1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클램프 약 800개(16포대), 연결핀 40개(10포대)를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18:24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핀과 타이(13포대), 20미터 공사 현장 작업선을 H 스타렉스 승용차로 옮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2.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클램프 및 연결핀(25포대)을 I 스타렉스 승용차로 옮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인근에 주차해둔 차량 사진, 렌트카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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