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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19 2014가단32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 회사에서 하도급 수주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3. 4. 5. 주식회사 서영으로부터 ‘12-남-해-8 해병2사단 생활관 등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 명의로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주식회사 E 신축공사 현장 이하 'C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엠바, 스터드 등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B은 원고의 경리직원인 F(개명 전 이름 G)에게 C 공사현장에 납품된 피고의 자재 대금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인 것처럼 말하며 결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피고의 계좌로 2013. 5. 29. 6,339,509원, 2013. 6. 3. 31,171,73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마치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원고에게 그 자재대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37,511,24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B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B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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