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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6.경까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44세, 여)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말 21:30경 강원 양구군 C 이하 불상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F영농법인 숙소에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해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번)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사건현장 확인), (범죄일시 재특정 관련),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할 당시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의사 표현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자 그에 응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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