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20:2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한양아파트 101 동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 암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 및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찰관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니기 들이 뭔디 면허증을 달라고 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9. 25. 20:28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1로 6 금호 아파트 앞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 남영 암 경찰서 소속 순 22호 E 아반 떼 순찰차를 타고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리 견적서, 영수증, 이용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