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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6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빌딩 6동 601호에서 (주)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B은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주)B의 광고주에게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영업사원인 D와 E에게 제공하여 D와 E으로 하여금 광고주에게 제공토록 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0. 7. 16.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팩스 등을 통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170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1. 11.경 위 사무실에서, D와 E에게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D와 E이 담당하는 광고주에게 이메일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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