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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6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이삿짐센터 영업을 위해 활용하거나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 것을 마음먹고, 2010. 5. 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분양상담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엑셀파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각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으로부터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정보를 그 분량에 따라 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불하고 제공받아 자신의 영업을위해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6.경 서울 구로구 K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A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엑셀파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각각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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